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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📌 기초생활수급자도 인터넷 요금 감면 받을 수 있어요

    매달 고정 지출 중 하나인 인터넷 요금,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정부에서 통신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    2025년 기준, 복지 대상자에게는 인터넷뿐 아니라 휴대전화 요금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
   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 요금 감면 조건, 금액,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
    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    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대상자)
    • 차상위계층 (자활, 장애인, 한부모, 장애수당 등 수급 대상)
    •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 등 기타 요금감면 대상자도 가능

    이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인터넷 요금과 휴대폰 요금 모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📉 감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?

     

    대상 인터넷 요금 감면 휴대폰 요금 감면
   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전액 면제 (16,500원 한도) 월 최대 26,000원 감면
    기초생활수급자(주거·교육) 월 11,000원 감면 월 최대 11,000원 감면
    차상위계층 월 11,000원 감면 월 최대 11,000원 감면

    📝 신청 방법 (오프라인 & 온라인)

     

    1. 주민센터 방문: 신분증 지참 후 복지 담당 창구에서 신청
    2.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: www.bokjiro.go.kr 접속 → 통신요금 감면 신청
    3. 통신사 고객센터 문의: 이미 수급자 등록되어 있다면 전화로도 신청 가능

    접수 후에는 통신사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자동 감면 처리가 이뤄집니다.

    📌 꼭 알아두세요

    • 요금 감면은 중복 적용 가능 (예: 인터넷 + 휴대폰)
    • 3년 약정 시에도 할인 적용 가능
    • 감면 신청 후 2~3주 내 적용,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음

    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Q. 이미 인터넷을 쓰고 있어도 감면되나요?
    네. 기존 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며, 조건만 맞으면 약정 중이라도 감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Q. 결합 할인과 중복되나요?
    네. 가족 휴대폰 결합 할인과도 중복 가능하여 추가 절약이 가능합니다.

    ✅ 마무리 요약
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 전액 또는 일부 감면 가능
    • 복지로, 주민센터,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
    • 휴대폰 요금 감면과 중복 가능하여 절감 효과 큼